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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4708억원을 환급합니다. 환급 대상은 186만8545명이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수준(총 10분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5만2850원 이하)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83만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 규모도 커지는데,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은 598만원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모씨는 지난해 간암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이중 4234만원은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고, 이씨의 자부담 의료비는 223만원입니다. 이씨는 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1분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원이니 상급병실 사용 비용 15만원을 제외한 125만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환급은 사후환급으로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받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급신청 방법

  •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 어플 : The건강보험앱 신청
  • 팩스, 전화 우편 : 1577-100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조회를 하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서비스는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신한인증서, 페이코, 네이버, 삼성패스, 토스, KB모바일인증서, 카카오톡, 통신사패스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환급금내역이 보여집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안부담상한액 기준

연도별 본인부담 상한액 현황입니다.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