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은 개인이 의료비와 관련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보험사 또는 정부 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개인이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사는 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상해 줍니다. 이로써 개인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자입자로 납부하게 되며, 피부양자의 보험료도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란

그 중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가입 구분과 건강보험 취득 상실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자격득실확인서는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용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서 가능한 것은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가 있습니다. 인증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간편인증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를 넣고 인증요청을 하면 카카오톡 지갑으로 인증요청이 오게 됩니다.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인증완료를 클릭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이 되었으면 자격득실확인서로 들어갑니다. 

아래에 보면 자격득실내역 전체가 나옵니다. 피부양자때 내역도 나오게 됩니다.

조회조건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가입자 전체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 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본인이 실제 가입자로서의 자격득실 내역이 나타납니다. 

 

프린트 발급 또는 팩스전송을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경우 이전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여 관련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일일 발급 횟수는 2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회 초과 시 고객센터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진단, 입원, 수술, 처방약, 치과 치료,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와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